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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은행 ‘정면충돌’...'비대면 대환대출 공공플랫폼' 만드나
영업시간·수수료 등서 큰 이견
은행聯 ‘독자 플랫폼 구축’ 강수
빅테크는 ‘헤게모니 장악’ 접근
금결원 ‘공공’ 전환 중재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과 함께 올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표류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을 원하는 핀테크와 빅테크 플랫폼 종속을 우려한 은행권이 정면 충돌하면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공공플랫폼’이라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핀테크들이 반대다. 은행권도 논의는 가능하지만, 환영할 정도의 반응은 아니다.

금융결제원은 ‘원스톱·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공플랫폼 설립, 영업시간 제한, 업체허용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28일 수렴을 마쳤다. 지난 10일 개최한 대환대출 설명회에서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데 대한 대응이다.

금융위원회는 올초 업무계획을 통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든 금융사들의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한 후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원스톱·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결원에서 만든 인프라와 핀테크 플랫폼을 연결해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요약하면 금융사의 대출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나 토스등의 빅테크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갈아탈 수도 있는 구조다.

지난 10일 설명회에는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핀테크 12곳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4곳이 참여했다.

은행 등 금융사는 중도상환시 적용할 수수료는 적정해야 하고, 핀테크 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과도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갈아타기’는 영업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빅테크 종속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으로의 ‘머니 무브’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반면 빅테크는 대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책정돼야 하고, 은행 등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적정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이니 24시간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소비자 편의’를 명문으로 이 참에 금융시장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접근이다.

설명회에서 이견을 확인한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플랫폼은 준비하겠다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초강수를 뒀다. 금융위가 기존 금융사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빅테크와 핀테크를 육성하려 한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현재로서는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받아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이 가능하지만, 9월 24일부터는 1사 전속 제한까지 풀려 대출비교·중개 사업에 모든 제약이 없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 사이에서 수수료, 빅테크 종속 등 문제로 자체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고, 세부 사항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자체 플랫폼 대응에 빅테크 주도 플랫폼 구축을 구상했던 금융위와 금결원은 예상 외의 강한 반발에 ‘공공플랫폼’이란 중재안을 마련했다. 핀테크와 은행권 입장 차가 워낙 뚜렷하니 차라리 금결원에서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접근이다.

은행권이 주장하는 ‘빅테크 종속 우려’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엔 핀테크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 핀테크들이 공들여 쌓은 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금결원은 수렴된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결원과 금융위 모두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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