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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③산업·에너지 분야
불법 전기공사 하도급 적발시 6개월 영업정지
인구감소지역 하반기 지정…기반시설 설치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이 도입된다. 전기공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인구 감소지역이 지정돼 관련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전력구매 계약도입=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력 구매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이 제한됐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전기공사의 재하도급 금지대상 확대 및 처벌강화=그동안 전기공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 대상을 ‘공사업자’로만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사업자’ 뿐 아니라 ‘제3자’ 등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불법 재하도급 적발시에는 별도 시정명령 없이 즉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및 지원 구체화=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인구감소지역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정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통·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는 경우 일부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석유수급정보의 다른기관 제공 근거 신설=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는 거래상황기록부 등 석유제품 수급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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