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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LH, 임대주택 장애인 접근성 안내 권고 불수용”
“진정인 편의시설 보수에 한해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국민임대주택 내부에서 장애인의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LH에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LH에 개선 권고를 했다.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사용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중 첫 번째 권고에 대해 LH는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두 번째 권고와 관련해선 LH가 “2018년 12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이미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올해 5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LH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오히려 “이미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LH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의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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