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간부가 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 치근덕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22일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40대 A경감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A경감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감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고생 일행 가운데 B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며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