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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코웨이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무효 소송서 승소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
코웨이는 특허무효 심판 청구로 대응
코웨이 측 신청 기각…미뤄둔 본안소송 진행될듯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얼음정수기 기술을 두고 7년간 진행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소송전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특허법원 제2부(부장 김상우)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얼음정수기에서의 청호나이스측 특허가 인정된 만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침해 소송도 재개될 전망이다.

양사의 갈등은 2014년 시작됐다. 청소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 침해 제품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기술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로 인정될만큼 혁신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청호나이스는 해당 특허 내용의 일부를 바꾸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특허심판원은 청호나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2심인 특허법원은 반대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다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어간 내용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안소송격인 특허침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허무효 여부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2심을 미루고 있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향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얼음정수기 기술이 적용된 모델은 2012년에 단종됐다. 코웨이는 “이번 소송이 향후 당사 비즈니스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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