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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업계 “정부 어음제도 개편 환영…납품거래 환경 개선 기대”
어음발행 억제·현금결제 확대 유도 골자
후속 법률 조속한 개정위해 관심 당부도
중기업계가 정부의 어음제도 개편에 환경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발표해 “중소기업계는 오늘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결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간 중소기업계의 호소가 충분히 반영된 대책을 수립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공동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의 조기 현금화가 곤란하거나, 대기업의 상생결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2~3차 협력사까지 낙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도 구매기업이 외상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판매기업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등 중소기업은 늘 부도 위험에 처해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만기와 교부기일 단축, 대·중견기업 발행 전자어음 지급보증 의무화를 통한 어음발행 억제와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2~3차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 대출금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 및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특히 전자어음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 수단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년 상생 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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