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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2·4대책 토지주 취득세 감면, 시행자 종부세 면제”
소규모 주택정비 참여한 토지주, 양도세 비과세
8·4 대책 서울시 면목행정타운 하반기 설계공모
LTV완화, 실수요 배려…투기는 상시적 집중검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과 관련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대책과 관련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제 인센티브가 강화한다. 사업에 참여한 1세대 1입주권 토지주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과 매출에 대해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8·4 대책 신규택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소관부지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2020년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어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다만 투기수요에 대해선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말)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투기수요에 대해선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하여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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