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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자전거래, 시세조종 금지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
자체코인 퇴출 가속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산자산사업자가 자전거래를 하거나 전산망에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조작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6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토큰'을, 지닥은 '지닥토큰'을 각각 상장폐지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전거래를 금지할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 등을 현금화하기 어려워 세금 내기도 힘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또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계획을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는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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