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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분양권 기준일, 이달 말로 늦춰질듯…2월5월→국회 통과일
2·4 공급 대책 관련법 15일 국회 소위 통과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늦춰졌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2·4 공급 대책 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등 3개의 사업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4개의 지원법안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은 삭제하되, 본 지구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의요건을 조정했다.

또 주민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의사가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고, 토지주에게 우선공급 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면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기준이 보다 구체화됐고, 토지 수용을 위한 동의서 징구주체가 사업시행자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변경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재개발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은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리계획 내용으로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계획,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지정계획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당초 개정안의 2월 5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기준시점은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했다.

정부는 본회의 의결일로 기준시점이 늦춰지더라도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충족 요건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이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법 시행 직후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우선공급 대상이 일부 확대됨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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