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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1300여명 ‘몸캠’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혼자 범행”[종합]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마스크 벗지 않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오 檢송치
2013년부터 범행…2만7000여개 불법 촬영물 소지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남성 1300여명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유포해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30)의 실제 얼굴이 11일 공개됐다. 김영준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단독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었던 이날 오전 8시1분께 김영준은 서울 종로경찰서 현관으로 나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양손을 깍지 낀 채 카메라 앞에 섰다. ‘혐의를 인정하냐’, ‘왜 영상 녹화를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김영준은 “피해자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답했다.

지난 9일 경찰 신상 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된 터라 취재진 앞에서 모자를 씌우는 등 김영준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는 없었다.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 혼자 했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탄 뒤 오전 8시2분께 종로서를 빠져나갔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카메라 앞에 섰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디지털 성범죄자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 이어 김영준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강요 혐의로 김영준을 송치했다.

김영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연락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피해를 입은 남성 1300여 명에 달하고, 김영준이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이 2만7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는 조건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한 혐의도 있다.

김영준은 미리 확보한 여성 BJ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자신이 직접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오랜 기간 치밀한 범행을 이어 왔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여성 영상을 4만5000여 개를 소지했고 이 중 불법 촬영물도 있었던 것을 밝혀졌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3일 김영준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23일 마감됐다.

경찰은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차 피해도 막기 위해 영상 저장 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상황을 확인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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