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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광주 버스 참사...또 도진 안전불감증

9일 광주광역시 재개발지구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잔햇더미 등이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객들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참사로 버스 탑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아들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장 보고 버스에 탔던 어머니,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러 학교에 갔다 귀가하던 고교 2학년 남학생 등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일구던 우리 네 이웃이 사망자 명단에 들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누구나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에서 이런 날벼락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번 사고는 광주시 학동 4구역 철거작업자들이 5층 건물 옆 비슷한 높이로 쌓은 토산에 굴착기를 올려 맨 위층부터 순차적으로 한 개층을 부수며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벌어졌다. 작업자들은 굴착기작업 중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건물 바로 옆 정류장에 멈춰선 ‘54번’ 시내버스는 도로 쪽으로 쏟아져 내린 건물 잔해에 완전히 뒤덮였다.

사고 경위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 허술이 부른 참사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지반이 약한 흙더미가 굴착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굴착기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만한 지지장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면서 철거작업을 할 경우 수직 하중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철거 현장이 평소 차량이 많이 오가는 도로와 붙어 있었지만 통행 제한 같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안전의식조차 없었다는 걸 방증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른 것이다.

건물 철거공사의 안전 규제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문제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지난해 5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조항을 보면 건물관리자는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나 건물 높이 12m가 안 되거나 3층 이하인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체공사가 가능하다. 사고 건물은 허가 대상이다. 광주시가 건물 해체 허가는 제대로 했는지, 감리는 규정대로 지정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모드로 전환되면서 공공주도 재개발과 서울시 등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해지는 국면이다. 철거 현장 참사를 막기 위한 의식과 제도의 진일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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