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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금융 3곳만 금융위 등록...나머진 폐업수순?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통과
심사 중 41社 다수 탈락 예상
그외 대부업 전환·폐업 ‘기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에 10일 등록됐다.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P2P들은 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폐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는 각각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공한다. 누적 대출액은 피플펀드(1조839억원), 에잇퍼센트(3476억원), 렌딧(2291억원)이다. 미드레이트 공시기준 업계 2위, 9위, 11위다.

P2P금융은 개인들이 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로 2014년 첫 선을 보였다. 중금리 대출 확대 등에 기여해 ‘금융혁신’의 사례로 손꼽혔지만, 일부 업체들의 투자금 유용·횡령 및 영업 중단, 연체율 급증 등 문제 등이 불거지며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제정해 제도권 편입절차가 진행됐다. 온투법은 고객 자금과 자기 자본을 자금은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고, P2P금융사 파산시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법에 따라 8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단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투자자 원리금 반환 업무는 계속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된 3곳은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등록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곳들이다. 현재까지 등록을 신청한 것은 41개 업체다. 금융위는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5월말까지 등록 신청을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퇴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P2P금융사는 9일 기준 95곳이다. 온투법 도입 이전에 237곳이었는데 1년만에 140여곳이 폐업했다.

등록을 하지 못한 곳 일부는 대부업체로 전환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미등록 P2P업체들이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P2P금융사가 최초 등록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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