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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로소프트·카카오 그라운드원 등 ‘개인정보 유출’ 8440만원 제재
-MS·그라운드원·이노베이션아카데미 등 6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및 해당 사실 신고 통지 지연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로이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그룹 계열사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총 844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일 마이크로소프트, 그라운드원,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6개 사업자에게 5340만원의 과징금과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킹, 담당 직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신고돼 조사에 착수했다.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통제 등을 하지 않아 일부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도 지연했다. 이에 1300만원 과태료와 34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라운드원과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나 통지를 지연했다. 각각 2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300만원이 내려졌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더블유엠오 코리아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 과태료를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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