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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중 또 마약’…한서희 재판 시작
[한서희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된 뒤 풀려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 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지만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집행 유예 상태인 한서희는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실형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앞서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3)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해 YG 소속 아이콘 출신의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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