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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콜택시 맞아?”…장애인에겐 여전히 어려운 ‘이동권’[촉!]
인권위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차별 아니다”
장애인단체, 행정심판 청구 7개월 넘도록
인권위 통지 없자 권익위에 이의신청 검토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콜택시 무작위 배차, 문제” 지적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 모습. [서울시설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 편의를 행정기관들에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보다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지만 어떤 좌석에 앉아 어디까지 가는지에 따라 여전히 차별이 발생한다고 장애인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13일 복수의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착석 금지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데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7개월 넘도록 받아들이지 않자 국가권익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검토 중이다. 장추련은 지난해 10월 26일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기관은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해 재결 통지를 해야 한다.

인권위는 앞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장애인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A씨는 2019년 8월 27일 보호자인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장추련은 같은 해 12월 9일 인권위에 이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했으나 지난해 6월 29일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탑승 시 어느 좌석에 앉을 것인지는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장추련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인권위는 오히려 행정심판위에 ‘인천교통공사 뒷자리 탑승 자폐성 장애인이 발로 차 운전원이 위험했다는 폐쇄회로(CC)TV가 있다’거나 ‘부산시설공단도 자폐성 모든 유형 장애인 승객 보조석 탑승 금지한다’는 등 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행정심판 결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25일에도 610명의 서명을 담은 항의 진정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장추련 관계자는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아예 접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서명을 받아 촉구한 이후에 어떤 절차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콜택시 배차 접수 자체도 여전히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경기·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지난 4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콜택시 수도권 전역 운행을 보장하고 2022년까지 782대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배차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경기·인천장차연에 따르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배차가 돼 정작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돼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갈 때에 택시를 환승해야 하는 데다 지역별 장애인 콜택시 접수 애플리케이션도 다르다.

서울시는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서도 접수 전용 앱을 제공하고 휠체어 이용 유무와 차량 종류에 따른 고객 맞춤형 자동 배차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기·인천장차연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은 수도권, 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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