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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고객돈 10억원 빼돌린 40대 은행원 구속

[헤럴드경제] 10년간 고객 정기예금을 몰래 해지해 생활비 등으로 쓴 은행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예금이 해지된 것을 모른 채 “만기가 도래한 예금을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하는고객들에게는 새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마을금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새 계좌를 만들어 입금 처리했고 관련 통장을 고객에게 보내준 뒤 해당 계좌를 다시 해지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10억여 원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썼다. 이 밖에도 A씨는 새마을금고 타 지점 은행원과 공모해 고객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이 탄로 나자 5억4000만원을 변제했고,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1억원을 대신 갚았다. 이 부장판사는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 기간 노력했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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