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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 vs 금리인하요구권...어떤 게 得일까
중도상환수수료 등 사전분석 중요
핀테크 서비스도 곧 등장할 듯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 ‘전 금융권 대출이동 서비스’를 출시,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계획하면서, 소비자들이 받는 금리 혜택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환대출과 금리인하요구권의 적절한 결합 전략이 가능할 지도 변수로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구상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소비자가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비대면·원스톱 이동하는 방식이다.

관건은 갈아타는 비용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이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1.2%~1.4%로 나타났다. 중도상환 부담이 크다면 신용상황이 나아졌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나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대환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시중은행들 대출상품 금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내할 정도로 크게 차이나지 않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비교를 해야한다”며 “대환이 언제나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실화를 동시 추진 중이다.

해당 TF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설명을 개선하고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출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변경하는 데 도움을 줄 핀테크 서비스도 기대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그간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한 대출비교 서비스와 유사하다.

다만 핀테크 플랫폼은 시중은행 상품은 적고, 2금융권·지방은행 위주 상품이었다. 금융위가 전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면 기존 핀테크들은 앞으로 제휴 금융권 늘리기보다는 소비자 편의에 집중할 수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금융사들은 금리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매진할테고, 대출비교 플랫폼은 서비스를 더 정교화해 소비자의 조건을 고려해 대환의 장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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