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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가상자산 거래땐 처벌...美, 1만달러 이상 거래 신고 의무화
EU, 3년 이내 규제 방안 마련
인도 시중銀, 계좌이체 중단

최근 세계 각국이 앞다퉈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다. 개인은 물론 기관투자자까지 속속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면서 각국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기 시작하면서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8일 웨이보를 통해 “가상자산은 물론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처벌할 것”이라 강력 경고했다.

이어 21일 류허(劉鶴) 부총리가 직접 나서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행위가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할 것을 시사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를 차지하는 중국이 그동안 눈감아주던 채굴까지 강력 단속에 나서며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메가톤급 악재에 부딪혔다. 여기에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정부는 ‘가상자산 채굴행위 규제에 관한 8개 조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항 중에는 가상자산 채굴 관련 기업과 개인은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등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중국 내 비행기와 고속철도, 호텔 이용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도 규제 강화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0일 미 재무부는 가상자산이 조세 회피 등 불법 행위에 쓰인다며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 1만달러 이상 거래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인정(CBDC)하는 ‘디지털 달러’로 가상자산 수요를 돌리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고, 올여름까지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2024년 도입을 목표로 27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상자산 규제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구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금융안전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열풍이 17세기 튤립 열풍과 비슷하다”고 적시했다. 전문가는 이를 두고 한목소리로 가상자산에 대한 단속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평가했다.

인도에선 일반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계좌로의 자금 이체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중앙은행(RBI)이 관련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현지 언론인 타임스오브인디아(TOI)가 전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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