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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가상자산거래소 ‘명운’을 쥐다
실명계좌 발급 평가 과정서
관계사 사기·횡령 이력 포함
시스템 통제·안정성까지 검증
FIU 신고 거부권 행사 근거될 듯
‘검증 1호’ 빗썸 통과 여부 주목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매 시스템 안전성’까지 살핀다.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성공여부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거부권 행사의 결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달 초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안(위험평가 방안)’을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은행은 실명 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적 요건 10개 항목, 사업연속성에 관한 기타 요건 6개 항목을 포함한 필수 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기본적 필수 요건을 우선 점검한 뒤, 다시 자금세탁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고유 위험 16개 항목, 내부 통제의 적정성과 관련된 통제 위험 87개 항목에 대한 정량 평가가 이어진다.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방안을 큰 틀로 개별 은행의 기준을 가감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

이에 은행들은 계약서 항목과 자체적인 평가방안 등을 통해 거래소와의 제휴로 인한 리스크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제휴 조건을 가다듬고 있다. 실제 거래소와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은행들은 계약연장 조건 등에 매매 시스템 안정성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와 미흡한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재계약 판단 근거에 주요 요인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빗썸 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4월 이후 이달 15일까지 모두 11건의 ‘지연 안내’가 게시됐다. 업비티의 경우 지난 11일 오전 10시 16분과 58분 각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 “서버 점검 완료로 원화, BTC(비트코인) 마켓의 거래가 재개됐다”고 공지했다. 이 시간대 업비트 거래소 화면에서는 시세 등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오류가 나타났다.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국내 거래소는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해당 거래소는 오는 6월과 7월 말 사이에 각각 제휴을 맺은 은행(케이뱅크,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거래가 종료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통 평가방안을 토대로 실사를 한 후 실명계좌 제휴를 이어갈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신규로 하거나 연장할 때 해당 거래소 플랫폼과 매매 시스템 사고는 상당한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매 관련 시스템 오류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위험평가 방안 가운데 필수 요건에 명시된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도 은행과 거래소간 제휴에 핵심 변수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빗썸 실소유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사전판매(프리 세일)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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