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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유 노래 원곡자가 중국인?” 中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발칵’
[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아이유 노래 저작권 소유자가 중국 음반사라니…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유, 토이, 윤하, 브라운아이즈 등 유명 국내 가수들의 음원이 포함된 유튜브 동영상에 저작권자로 중국 원작자가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번안곡 음반사가 국내 원곡 음반사보다 먼저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을 진행해 ‘원곡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현재 자체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 절차가 완벽하지 못해 이번 사안과 같은 도용 문제가 발생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유튜브 콘텐츠 아이디 때문?

현재 유튜브에 게재된 일부 국내 가수들의 음원이 포함된 동영상에는 노래, 아티스트명, 앨범명, 저작권자 등이 중국어 이름으로 표시돼있다. 아이유의 ‘아침눈물’, 토이의 ‘좋은사람’, 윤하의 ‘기다리다’,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다비치 ‘난 너에게’, 이승철 ‘서쪽하늘’ 등 다양하다.

가수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일년' 음원이 포함된 동영상에 중국 제작사가 저작권자로 표기돼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저작권 소유자를 뜻하는 유튜브 라이선스 제공자 란에는 국내 음반사 및 제작사가 아니라 중국 음반사가 적혀있다.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 EW웨이 뮤직(EWway Music), 엔조이 뮤직(Enjoy Music) 등은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로 알려졌다.

즉, 유튜브가 국내 가수들의 음원을 두고 중국 음반사와 저작권 계약을 맺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중국어 번안곡 음반 제작사들이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콘텐츠 아이디란,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이다.

하루에 수십만 건의 영상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영상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됐다.

[123rf]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인증할 수 있는 음원 파일 등을 유튜브에 제공한다. 유튜브는 이를 검토해 해당 소유자가 원작자임을 검증한 후 소유자에게 유튜브 내 동일한 콘텐츠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중국 번안곡 음반사들이 먼저 저작권을 신청해 ‘원곡 행세’를 한 경우,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음저협 “유튜브에 강력 요청…재발 방지 조치도”

논란이 커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18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를 먼저 등록해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입장을 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음저협은 “원곡의 음반 제작사(레이블) 측에서 그간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아, 저작인접권 사용료(음반제작자, 실연자)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다만 유튜브의 음악 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 실연자)’와 ‘저작권료(작사, 작곡)’로 구분돼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권료(작사, 작곡)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저작권료(작사, 작곡)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를 완료했으며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본 사안은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튜브 측에 강력히 요청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다른 곡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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