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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검사, 안태근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위자료 소송 패소
안태근·국가 상대 1억원 청구했지만 패소
法 “성추행 사실이라고 해도 3년 소멸시효 지나”
“인사불이익 줬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

서지현 검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불이익 조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 전 검사장이 강제추행했다고 하더라도,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이미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는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년 11월 비로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는 소멸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김 판사는 안 전 국장의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검사 인사에는 다양한 인사평정이 반영되는것인데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2018년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이후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 검사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안 전 국장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면서 안 전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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