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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규제, 17일부터
영향은 미미할 듯
[사진=한 시중은행 영업창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17일부터 전(全) 금융권에서 70%로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7월부터 비주택담보대출이 40%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의 LTV를 70%로 적용할 것을 행정지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LH 직원들의 땅투기 재발을 막으려는 대책이다.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 LTV를 행정지도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내 각 업권의 감독규정을 변경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금융을 제외한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기존에도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등을 고려해 통상 LTV 60∼80%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당장 대출 한도 영향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은행 자율에 맡겨두던 비주담대를 당국이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정책 방향 전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주담대 LTV 40% 적용의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다. 7월부터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행되기 때문에 이 일대 상가, 오피스텔 등의 투자 수요에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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