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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정상화물 가장 중국산 밀수 담배 179만갑 적발
- 역대 최대 적발, 밀수 조직에 특가법 적용 등 고강도 대응키로
품명위장 커튼치기로 밀수입된 담배 사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됐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유형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담배의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 검사 과정에서 빈 담배갑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 고발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관세청 양승혁과장(조사총괄과)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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