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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V-LIVE+위버스’ 결합승인
네이버·위버스컴퍼니 기업결합 승인
K팝 공룡 팬덤플랫폼 탄생 예고

K팝 가수를 내세운 거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탄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각각 ‘V-LIVE’와 위버스라는 K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V-LIVE는 네이버가 국내 대중음악 가수 관련 실시간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위버스는 위버스컴퍼니가 운영 중인 하이브 계열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2019년 6월 서비스 개시 후 자사 및 타사 소속 연예인의 콘텐츠 유통, MD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버스컴퍼니는 ‘하이브’의 자회사다. 방탄소년단(BTS)을 만든 작곡가 방시혁이 하이브 최대주주이자 의장으로 있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 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V-LIVE 사업을 양수키로 계약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V-LIVE’와 하이브(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의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버스컴퍼니는 결합 후 위버스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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