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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노래방 피살손님 훼손된 시신 발견…업주, 범행 자백
사건발생 20일만…경찰, 노래방 업주 구속영장 13일 신청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30대 업주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이곳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됐다가 업주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40대 손님의 시신이 사건 발생 20일 만에 인천의 한 산에서 발견됐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40대 A씨의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풀숲에 널브러져 있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B씨를 추궁한 끝에 시신 유기 장소를 파악했다.

그동안 줄곧 살인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B씨는 이날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A씨는 하루 전인 같은 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B씨의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으며 닷새 후 A씨의 아버지는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늦어도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수습한 A씨의 시신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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