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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심사 강화…가맹법 위반하면 못 받는다
공정위, 12일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 발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는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착한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를 0.2∼0.6%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2%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다.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발급이 취소된다.

또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가맹본부도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로열티 50% 이상 인하 등 자금 지원을 한 경우만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부 자율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거나 가맹본부-점주 사이 상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심사 방식도 정밀하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필요할 때 현장 실사를 해 문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6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올해 13월 중 발급된다. 올해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아 우수한 상생 모델을 운영한 가맹본부(5개 이하)에는 포상이 주어진다.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 포상에 추천받을 기회가 생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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