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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신종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대책 시급하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수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학교폭력도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바이러스 전염질환으로 등교가 미뤄지면서 사이버상으로 긴급히 학교폭력이 옮겨 간 것이다. 신종 학교폭력인 보이지 않는 범죄, 일명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그것이다.

사이버 불링이란 용어는 2000년 미국 뉴햄프셔 대 아동범죄예방센터에서 처음 사용했다. 국내에서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집단괴롭힘이나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이를 ‘사이버 공간에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SNS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서를 황폐화하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다.

지난해 한 여학생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입에 담긴 욕설과 함께 돈을 갈취당하고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학생이라며 허위 소문을 유포하고, 그가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한 것처럼 퍼뜨리기도 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 결국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등 끔찍한 사이버 불링 사건이 발생해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줬다.

스마트폰의 전면 보급으로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피해학생은 24시간 폭력에 노출된 채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를 단체채팅방에 불러들인 후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자를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카톡 감옥’, 단체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방폭’, 피해자를 특정해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저격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불링에 대한 현실에서 가상으로 진화하는 집단적 폭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와 가정을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불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문화 조성과 더불어 예방 차원의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라 사이버 불링 실태조사를 해 교육관계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이버 불링 신고 및 상담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고 사이버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또래 조정자로서 사이버멘토를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이버폭력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 학교, 학부모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축이 돼 사이버 불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함으로써 ‘사이버 불링 감시를 위한 범사회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상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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