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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성추행’ 혐의 샤넬코리아 사건 檢 송치
10여 년간 여직원 10여명 신체 일부 만진 혐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가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성폭력사건 가해자 방관으로 2차 가해 조장하는 샤넬코리아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명품 브랜드 ‘샤넬’의 한국지사인 샤넬코리아의 남성 직원이 판매직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매체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샤넬코리아 본사 직원인 40대 남성 A씨의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샤넬코리아 매장 여성 직원 10여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샤넬코리아지부는 지난해 12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내면서 A씨가 악수한 뒤 손을 계속 놓지 않거나,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접촉하는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가 이뤄진 뒤에도 샤넬코리아 측은 A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지 않고 다른 업무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샤넬코리아 노조 지부장은 “피해자들이 교육이나 회의 참석차 본사에 방문할 때마다 A씨를 마주쳐 ‘힘들다, 소름 끼친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가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글을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 ‘블라인드’에 올린 이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a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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