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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청원까지 시끌벅적 네이버 ‘오늘일기’ 보상 어떻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네이버의 ‘작심삼일’ 오늘일기 챌린지, 보상 내용 바뀔 수도 있다?”

네이버가 최근 조기 종료를 선언한 블로그 ‘오늘일기 챌린지’를 오는 24일 재개하겠다고 번복했다. 이에 따라 챌린지 완주 후 지급되는 1만6000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기존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네이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오늘일기 챌린지 재개 전까지 이벤트 설계를 탄탄하게 정비하려 한다”며 “보상 내용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벤트 재설계 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기존 1만6000원 보상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네이버 블로그 활성화 일환에서 ‘오늘일기’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늘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과 단 한 줄의 문장으로도 괜찮다’며 2주간 빠짐없이 미션에 도전하면 총 1만6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3일차까지만 작성해도 1000원, 10일차까지 작성해도 5000원의 포인트를 주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최대 3개의 아이디까지 포인트를 제공하겠다고 해 56만명(중복 아이디 포함)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뷰징 참여자’가 많다며 이벤트 시작 사흘 만에 돌연 종료를 선언했다. 참여자 전원에게도 3일차 혜택인 1000원의 포인트만 제공하겠다고 밝혀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네이버를 ‘혼내 달라’며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네이버도 이틀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일각에선 이벤트 조기 종료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만큼 네이버에서 사태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일기 챌린지가 ‘현상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일종의 요건계약으로, 광고자는 기간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따라서 네이버의 이벤트 조기 종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네이버가 보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애초 ‘한 줄이어도 된다’ 등 간략하게 언급했던 일기 내용에 분량 등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중복 아이디 참여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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