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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결혼 이민자 ‘동거비자’ 여성 제한 법무부 지침은 차별”[촉!]
베트남 국적 남성 A씨 조카 양육한다며 동거비자 신청
법무부 지침 ‘이민자 혈족 중 여성 1명 제한’ 탓에 불허
법원 “남성 혈족만 둔 이민자 차별 받을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해 허락되는 ‘방문동거비자’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한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 중 한 명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동거비자를 통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지침상 결혼이민자는 가족 중 한 명을 국내에 체류시킬 수 있는데, 양육을 사유로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무분별한 장기체류를 억제하고 불법취업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다.

재판부는 남성 혈족만 둔 결혼이민자의 경우 차별적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무부 지침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남성이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성인 남성이 전적으로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양육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카들은 모두 만 7세가 넘었으므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문동거 체류를 허용하면서까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양육을 지원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여동생을 만나러 입국했다. 입국 당시 단기방문 비자(C-3) 자격이었던 그는 여동생의 8살, 9살 자녀 두 명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방문동거 비자를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방문동거 비자 자격을 규정한 법무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비자 변경을 허가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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