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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신고’에도 ‘구멍’…공직자 사회도 가상자산 '혼란'[정치쫌!]
신영대 의원 "아내 비트코인 기재해도 재산공개서 빠져"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모형[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재산등록을 위해 가족들의 예금을 확인하던 중, 아내가 소유한 수백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발견했다. 신 의원은 “국회에 문의했는데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다만 신 의원은 변동사유에 ‘※기타. 암호화폐 X.XX 개 보유’를 기재해 냈다.

그러나 국회 공보 재산등록 공개 사항엔 신 의원이 적어낸 가상자산 보유량은 나오지 않았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등록대상 재산이 아니어서 공보에는 안 실린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열풍에 대한 과세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작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관련 직무를 보는 직원들 관리에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은 ▷부동산 ▷현금·예금·증권·채권 ▷금과 금제품 ▷보석류·골동품 ▷회원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있지만 가상자산은 없다.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신고의 마지막 부분인 변동요약서에 증감 사유를 기재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신 의원은 재산신고를 하던 도중 가상자산이 재산공개 목록에 없다는 점에 문제점을 느끼고 지난달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의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자에는 김성주·양정숙·허영·오영훈·서영교·신정훈·이해식·김영호·위성곤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가상자산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8년만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가 최대 화두인 지금,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공직자들부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처음부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동강령을 개정할 기관이나 부서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직무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이는 가상자산의 법적 실체와 지위, 소관 부처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동강령으로 직무 관련 부서·직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사실상 공무원 개인에게 투자 판단이 맡겨져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1차 폭등조짐을 보인 2017년 당시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공직자재산공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과열된 시장이 진정된 뒤에는 물밑으로 내려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거래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가상자산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2017년 12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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