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씨티銀, 은행면허도 내놓을까...비은행금융권 ‘촉각’
매각방식 P&A·M&A 저울질
빠른 매각에는 P&A가 유리
M&A땐 라이선스 프리미엄
은행업 인가 전제...당국 부담

씨티은행이 한국 시장에서 소매금융을 철수하는 방식을 놓고 자산부채이전(P&A)과 인수합병(M&A)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에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매금융부문 자산과 부채만 떼어내 넘기는 P&A방식은 인수자가 사살상 은행으로 한정된다. 매각 절차도 간단하다. 반면 소매금융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 내 판다면 증권사 등 비은행회사들도 인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씨티그룹 입장에서는 은행업 면허 웃돈까지 노릴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소매금융부문 정리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매금융사업 통매각, 분할매각, 청산 등의 방법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씨티은행 내부매각 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P&A다. 은행 자산을 파는 만큼 은행업 면허를 보유한 기존 은행만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법상 영업 양도는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지만, 자산대주주적격성, 동일인 소유지분 규제 등은 불필요하다. 사는 입장에서도 인력을 제외한 자산만 가져오는 게 부담이 적다.

현재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의 가치는 약 1조~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M&A 방식이 나을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서울지점과 한미은행이 합쳐 한국씨티은행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면 된다. 기업을 분할해 법인 형태로 팔면 은행업 면허도 넘어가게 된다. 증권, 저축은행 등 비은행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은행이 없는 미래에셋그룹과 한국금융지주, 교보생명 등이 뛰어들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외에는 외환위기 이후 신규 은행업 면허가 발급된 적은 없다. 그만큼 귀하다. 하지만 분할할 때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수자도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총수가 있는 비은행기업집단은 동일인 지분한도 제한를 넘어야 한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금융위의 은행 소유 인가를 받은 곳은 김남구 회장이 이끄는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인수가 유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M&A를 통해 은행이 늘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라며 “P&A 방식으로 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승환·박자연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