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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출 "'TBS와 구두계약' 김어준, SBS와는 서면계약"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 캡처]

[헤럴드경제]TBS(교통방송)와 구두계약만 맺고 총 22억여원의 고액 출연료를 받았다는 야당 비판을 받았던 김어준 씨가 앞서 SBS와는 서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SBS에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진행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SBS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진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세금 한 푼 안들어가는 민영방송 SBS도 출연 계약서를 쓰는데, 매년 4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이 계약서도 없이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김 씨가 회당 출연료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뛰어넘는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7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BS는 김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출연료는 개인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며, (김 씨의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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