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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유통기간 잘못 읽고 별점 1개 테러 황당합니다” 사장님 속앓이
배달앱 리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배달앱 리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본인이 잘못 읽고 별점 1개 테러…황당합니다.”

배달된 음식의 제조 일자를 유통 기한으로 착각하고 오래된 음식이라며 별점을 깎은 리뷰가 알려져 화제를 끌고 있다. 소비자 본인의 실수나 오해로 별점 1개를 남긴 뒤 ‘나 몰라라’ 하는 소비자들로 자영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소비자가 우유를 주문한 뒤 남긴 배달 리뷰가 화제다. 리뷰 작성자는 “2월 9일인데 3일자 우유를 주시네요”라고 적은 뒤 ‘별점 1개’를 남겼다. 이어 “배달 보내는 게 재고 처리할 수 있어서 좋은가요? 완전 새 거는 아니더라도 양심껏 보내주셔야죠?”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리뷰는 ‘오해’였다. 우유 상단에 적힌 ‘제조 일자’를 ‘유통 기한’으로 착각한 것이다. 음식점주는 “2월 3일은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자로 유통기한은 위에 적힌 15일이니 문제가 없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가 있어 작성된 평가인 것 같으니 지워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린다. 아무쪼록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본인이 잘못 읽어 놓고 별점 테러를 하다니 너무하다”, “황당한 리뷰임에도 ‘공손하게’ 삭제를 요청해야 하다니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비자의 오해나 실수에서 기인한 ‘별점 테러’는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냉면과 감자튀김을 주문한 뒤, 냉면에 들어갈 ‘겨자 소스’를 ‘머스타드 소스’로 오인하고 감자튀김에 뿌려 먹은 소비자의 리뷰가 화제를 모았다. 리뷰 작성자는 “머스타드 소스가 상했는지 이상하다”며 별점 1개를 남겼다. 또 다른 소비자는 배달 요청 사항에 ‘스푼 없음’을 체크했음에도 “스푼이 오지 않아 황당하다”는 리뷰를 남기기도 했다.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와 상관없는 리뷰임에도 리뷰를 지우기는 쉽지 않다. 배달 앱 플랫폼에 남긴 리뷰를 음식점주가 직접 삭제할 수 없다. 배달 플랫폼 고객 센터의 문의를 하더라도 소비자와 소통을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일부 음식점주들은 리뷰 답글이나 직접 연락을 통해 리뷰를 지워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 배달 플랫폼은 악성·허위 리뷰 방지를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자영업자가 ‘리뷰 게시 중단’ 요청을 하면 30일동안 리뷰를 블라인드(감추기)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기요도 고객센터를 통해 리뷰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신고받은 리뷰가 ▷주문과 관련 없음 ▷욕설·비방 ▷음란·유해 ▷개인정보 노출에 해당할 경우 삭제 조치를 한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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