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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목동·여의도 54개단지 통으로 묶었다
압구정역 중심으로 24개 모든 단지
목동 14개 전 단지, 여의도 내 16개 단지 토지거래허가 대상
성수 1~4지구 아파트에 빌라, 상가도 허가대상으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동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을 통으로 묶었다. 대단위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피한 곳들로, 신속함 못지않게 신중하게 가격도 관리해가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21일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라며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가 대표적인 예다. 이 3개 지역에서만 모두 54개 단지가 통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중앙 상업지역을 제외한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에서는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목동아파트 단지 일대 [양천구 제공]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도 보다 범위를 넓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등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대상을 모두 허가대상으로 지정했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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