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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 日 책임 엇갈린 이유는…‘국가면제’ 인정 여부 달라져 [종합]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소송 당사자 되지 못한다는 이론
“프랑스, 스위스, 폴란드도 독일에 국가면제”
“국익에 관한 문제…입법부·행정부 합의 선행돼야”
국가면제 불인정한 1차 소송 결과와 엇갈린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박상현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낸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른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국가면제’ 국제관습법을 인정한 판결로, 지난 1월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21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피해자들 손해배상 부족’ 인정했지만…“재판권 없다” 국제관습법 확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오른쪽)이 이상희 변호사의 입장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이날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면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린시절부터 고통받고 오랜 시간 법적 쟁송을 거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며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이들이 겪어야했던 고통에 비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회복이 지연되면서 안타깝게도 상당수는 세상을 떠나셨고 남은 분들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의 재판권을 갖는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본정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일본정부에서 주장해 온 국가면제에 대한 법원의 인정여부였다. 국가면제는 국가가 행한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의 피고로 서는 것이 면제된다는 국제사회 관습법이다. 국가면제가 받아들여지면 원고 측 주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은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반인도적인 범죄인 경우 국가면제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날 재판부 역시 페리니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국가면제 예외를 인정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이나 상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국제법적 관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일제 강점기 총독부가 위안부를 차출한 행위를 ‘주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총독부가 경찰 등 행정조직을 이용해 위안부를 차출하고, 군이 주둔한 곳에서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군이 관여한 전형적인 공권력, 상업적 해우”라고 밝혔다.

“행정부·입법부 합의 선행돼야…법원이 국가면제 부정하는 건 적절치 않아”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이상희 변호사가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이 문제를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대한) 새로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예민하게 따져야한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법원이 예외적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일합의가 현재도 유효하고 화해치유재단 통해 현실적으로 이뤄진 상황”이라며 “그 합의 상대방이 일본 정부에 대해 국제관습법이 국내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제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 국제 평화주의 등 공익과 균형성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일합의에 대해서도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가 맞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의 개인적 합의가 아닌 국가간 합의”라면서 “외교부는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적인 합의이며, 재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제외한 프랑스, 스위스, 폴란드 등 다수의 국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대한 국가면제를 인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위안부 손해소송 엇갈린 판결… 이용수 씨 “국제 사법재판소 가겠다” 울먹여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들은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뒤 위안부 피해자 중 한명인 이용수 씨는 “이 재판이 잘 나왔든 간 못 나왔든 간에 국제 사법재판소에 간다. 저는 이 말 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도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를 규탄했다. 네트워크는 성명문에서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판결로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엇갈리게 됐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씨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당시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때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 27조와, 유엔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일본의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주권면제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성적 착취라는 불법행위는 국제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른 나라 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판단이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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