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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방지 이렇게...’ 은행권, 가상자산 거래 공통지침 마련
100쪽 넘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자격요건 등 엄격히 규정 이달중 공유
수익기회보다 위험경계, 신중한 모습
리스크 회피로 신규거래 어려워질 듯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금융당국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은행권은 사실상 가이드라인 성격의 공통기준을 마련한 후 각 은행별로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하기 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자료를 이달 중 은행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외부 컨설팅 업체와 은행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마련 중인 해당 자료는 현재 마지막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 중인 해당 자료는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방지 조치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 일회성으로 거래될 경우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고, 가상화폐 거래소 내부적으로 법정화폐용 AML(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다.

은행연합회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은행들에게 전달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참고자료를 토대로 업무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금법상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한다.

은행별로 마련할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연합회의 자료가 은행별 업무지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모든 은행들에 해당 자료가 공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 전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해온 신한은행, 농협은행, 케이뱅크는 기존 내규에 은행연합회의 참고자료 내용을 보완해 업무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와 사업을 연계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의 경우 참고자료를 토대로 엄무지침을 작성하겠지만,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와)거래를 시작한 일부 은행을 보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며 돈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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