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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막고 있다가 이제와서”…세부담·재건축, 부동산정책 ‘전환 행보’ 본격화하나
종부세 적용 기준 9억원→12억원 논의
재산세 감면 기준도 상향 조정 가능성
국토부 장관후보, 민간 재건축 공급기능 긍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당정이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판단, 우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수술대 위에 올렸다.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는 가운데서도 큰 방향은 모두 세제 완화에 맞춰졌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 재건축의 공급 기능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 규제를 일부 덜어내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한강변 아파트 모습. [연합]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경감 뜻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같이 짚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9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 후 12년째 변화가 없는 상태다.

홍 총리대행의 발언은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위기감이 커진 여당에서는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주거복지 등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 등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선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적용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청래 의원 등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간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서도 정책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그간 정부는 민간 재건축 사업이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고 보고, 공공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양측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재건축 사업도 반드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공공주도 (정비사업)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1+1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 ‘당근’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서울시와의 논의 과정에서 완화될 수 있는 민간 재건축 규제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책 전환은 필요했던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동안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기 세력과의 타협이라는 시각을 줄이기 위해 1주택 실수요자 등에 초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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