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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조위 “신한銀, 라임CI펀드 75% 배상하라”
22일 진옥동 행장 제재심
제재수위 낮춰야 연임가능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심
금소처 의견진술은 없을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원금 보장이 된다’며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자 2명에게 각 69%와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은 오는 22일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신한은행의 분조위 결정 수용여부와, 이에따른 제재심 영향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19일 분조위를 열어 일반투자자 A 씨와 소기업인 B법인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신한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각 75%와 6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두 투자자는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 CI 펀드에 가입했다가 펀드 환매 중단 결정이 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A 씨는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였지만, 신한은행은 A 씨의 투자성향에 대해 ‘공격투자형’,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손실감수’ 등으로 임의로 작성해 펀드를 판매, 적합성 원칙을 어겼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분조위는 또 CI펀드가 무역금융 매출채권 이외의 사모사채나 다른 모펀드 등에 투자한다는 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모니터링콜을 통해 원금손실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추가 모니터링콜 등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B법인에 대해서도 신한은행은 CI펀드를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을 뿐 아니라, 최소 가입금액이 3억원인데도 5.1억원이라고 속여 펀드를 가입시켰다는 게 분조위의 결론이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성향 역시 ‘공격투자형’, ‘시장수익률 초과 손실 감수’ 등으로 임의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55%로 책정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고려해 최종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손실 확정 전에 손해추정액을 근거로 배상하는 사후정산형 분쟁조정이며, 추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배상금이 최종결정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40~80%(법인은 3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CI펀드를 끝으로 라임 펀드 분쟁조정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무역금융펀드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결정을 내렸으며, 국내자산 투자펀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KB증권,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해 ‘사후정산형 분쟁조정’으로 40~80% 배상을 결정했다. 검사가 진행 중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비교적 적은 규모의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만 남았다.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신한은행에 달렸다.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예고된 상황이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는 지난 8일 제재심에서 예고됐던 직무정지 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제재심에서 분쟁조정 수용 등 우리은행의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진술을 했다. 금소처는 이번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다.

금소처 관계자는 “의견진술은 해당 금융사 제재심 첫번째 기일에만 하기로 원칙을 세웠다”며 “신한은행은 이번이 세번째 기일이다”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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