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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시대 ‘유류분’ 논란…“배우자, 자식 상속분 유지해야”[촉!]
법무부, 다음 주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 2차 회의
“1인 가구화로 가족간 낮은 유대…유류분 인정 취지 약화”
법조계, “한쪽에 치우친 유언 많아, 배우자 보상도 필요”

법무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유류분(遺留分) 제도 손질에 나섰다. 가족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 분야 전문가들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몫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중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축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개 중점 과제 중 가장 의견이 많았던 유류분과 동물 등 주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란 설명이다. TF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건 가족과의 유대가 멀어진다는 것”이라며 “당시 유류분을 인정했던 취지가 좀 더 약해졌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몫을 뜻한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규정한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법원에서 ‘재산 처분의 자유 등 재산권의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현재 헌재에서 계류 중인 유류분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은 총 12건이다.

상속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에 대한 유류분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제도 변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유언이나 증여에 있어 아들이나 한쪽에 몰아주는 식의 유언이 이뤄지고 있어, 배우자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필요하다”며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대해선 일부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언은 본인 의사보다도 자식들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재혼 가정도 늘다 보니 특정 한쪽을 배제하려는 시도도 자꾸 생긴다”며 “최소한의 유류분은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정법원 심사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마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상속팀의 임채웅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를)직계비속에 대해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류분으로 인한 문제가 그렇게 많다면, 일본이 최근에 도입한 제도처럼 사전에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유효하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유류분이란 게 피상속인 사망 전까진 상속 포기와 마찬가지라 효력이 없지만, 협의에 의해 미리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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