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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후속 노동법 개정 시급”
“ILO 기준은 고용·종속관계 무관한 workers”
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도 결사의 자유, 단결권 주체
“다른 회원국서 문제제기 가능성…EU는 무역제재 주장까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노동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의결됐고, 조만간 정부가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 후 발효된다”며 “비준서 기탁 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ILO 기준에 위배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법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좁게 해석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임원·대의원에 해고자, 이직자, 실업자 등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국회가 동의한 ILO 제 87호·98호 협약은 노동자를 고용관계·종속관계를 내포하는 ‘employees’가 아니라 ‘workers’라고 규정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부터 자영업자까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주체로 포함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원장은 “정부의 ILO 비준서 기탁 후에는 국내법보다 ILO 핵심협약이 우선적 효력을 갖게 되고, ILO 협약권고전문가위원회·총회기준적용위원회가 유권해석 기관이 된다”며 “비준 후 다른 회원국이 국내 노동 문제를 ILO에 제소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때도 노동자 정의 규정 확대, 노조설립 신고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고,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며 “ILO가 강제기구는 아니지만, EU는 (ILO)권고에 무역제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얀마, 벨라루스 같은 실제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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