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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피해자’ 101.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51명→505명’으로 급증
성범죄자 평균 연령 35.3%…직업은 ‘무직’ 많아
성폭력 피해자의 30.8%는 ‘13세 미만’…증가 추세
성범죄자 60.4%는 ‘가족ㆍ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
“정보통신망이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ㆍ영업 경로” 90%↑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피해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5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했고, 피해아동 및 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했으며,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줄었다.

반면, 2019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으로 늘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2019년에는 505명으로 급증했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50.2%(1382명), 강간 19.2%(529명), 유사강간 6.5%(179명), 성매수 6.1%(1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30.8%는 13세 미만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23.6%에서 2019년에는 30.8%로 늘었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 성범죄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4%로, 전혀 모르는 사람(34.8%)의 두배 가량으로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또 디지털 성범죄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90.5%, 96.7%를 차지해,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해 피해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를 개발 및 보급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의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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