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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동생 초겨울에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한 형 징역 15년

[연합]

[헤럴드경제] 장애인 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초겨울 옷을 벗기고 베란다에 내쫓아 끝내 숨지게 한 형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의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씨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고 음식물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일거수일투족은 집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다.

B씨는 11월 12월부터 14일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발가벗겨진 채 베란다로 내몰려 추위와 배고픔을 감당해야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함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잡아떼다가 경찰이 집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폭행과 가혹행위만 인정할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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