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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 완결판,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천만원 초과 대상
임대차3법 중 신고제 본격 시행 예정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도 신고
허위·미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당정은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는 즉시 시행된 다른 제도와 달리 준비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는 그 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따져 과태료 4만~100만원이 적용된다.

제도가 시행된 후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확보된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당시 이 제도가 표준임대료 설정이나 임대 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며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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