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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노와이즈 회생 M&A 불발…회생 폐지에 상폐 위기로 [株포트라이트]
지난 12일까지 M&A 잔금 미납
회생절차 폐지 결정
상장폐지 사유 개선기간 종료…거래소 판단 남아
이노와이즈 사명 변경 전 화신테크 CI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이노와이즈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받아들며 상장폐지 위기가 한층 짙어졌다.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을 추진했지만 거래가 최종 불발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사라진 데 따른 결과다. 이노와이즈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은 이노와이즈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또 같은날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되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1985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사 화신테크가 전신인 이노와이즈는 지난해 2월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이 부진하자 바이오 신약 개발 등 신규사업 개발에 뛰어들었다. 사명을 이노와이즈로 바꾸고 유상증자 방식으로 1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받기도 했지만, 곧 불성실 공시와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전 경영진과의 경영권 소송 분쟁까지 더해지면서 같은해 7월 회생절차에 진입하게 됐다.

이후 이노와이즈는 회생 인가전 M&A로 재기를 노렸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이노와이즈는 지난 1월 윈포시스 컨소시엄에 매각 본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체들은 자동 검사장비 제조업체인 윈포시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하베스트프라이빗에쿼티, 네오스타투자조합이었다. 거래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규모는 305억원이었다.

하지만 윈포시스 컨소시엄은 끝내 지난 12일까지 인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날은 이노와이즈에게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이다.

대구지방법원 관계자는 “다른 회생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M&A를 통한 회생계획을 추진했지만 거래가 불발됨에 따라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통상 폐지 결정 후 청산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코스닥 상장폐지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 12일까지였던 개선기간 종료 후 이노와이즈는 15영업일(5월3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3영업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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