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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문기구 “인허가 심사중단, 판단 기준 구체화 필요”
소송·조사 따른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요구
가계대출도 균형있는 관리 지적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자문기구가 경직적인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결론을 냈다. 금융위는 크게 3가지 방안을 보고 했다.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이다.

금발심 위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며 특히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소송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조사·검사로 인한 제재로 인해 관련 금융회사가 징계조치를 받을 경우 인·허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소송, 조사, 검사 등의 기준이 모호해 금융사 입장에서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르는 규제 리스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거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에서 떨어진 것을 비롯해 최근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중국 알리페이(앤트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가계부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발심 위원들은 코로나 19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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