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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비위 임직원 징계 2년 연속 감소…“감독부실 가능성”
작년 공공기관 징계 건수 1603건, 2018년 대비 16% 감소
고발비중 4.3→2.5%로 줄어…작년 징계 건수 철도공사 '최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부정부패가 줄어든 것보다는 공공기관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재권)가 338개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8년 1913건이던 징계처분 건수가 지난해 1603건으로 16.2%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404건이던 징계 건수는 2018년 적폐청산 등 사정 분위기로 1천900건을 넘기며 급증한 뒤 2019년 1818건, 2020년 1613건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 가운데 공기업은 2018년 771건이던 징계 건수가 2020년 537건으로 줄었고 준정부기관은 451건에서 422건으로 감소했다. 기타공공기관은 691건에서 644건으로 줄었다.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은 전체 공기업·공공기관을 통틀어 2018년 4.3%에서 지난해 2.5%로 감소했다.

이중 공기업은 2018년 2.9%에서 지난해 0.9%, 준정부기관은 6.7%에서 4.0%로 각각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의 징계 건수 대비 고발 건수도 4.3%에서 2.8%로 감소했다.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직원 고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기관별로 지난해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96건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91건), 코레일테크(53건), 한전KPS(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건), 한국수력원자력(37건), 서울대학교병원(35건), 한국토지주택공사(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의 이유로는 직무태만·회계 비위 등 '성실의무위반'이 전체의 66.3%(1063건)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음주운전·괴롭힘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 21.8%(349건), 금전·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3.4%(54건),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 2.6%(41건) 등이었다.

CEO스코어 박재권 대표는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권 후반으로 가면서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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