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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선거개입 ‘불기소 결정문’ 보니…조국·이광철 “강하게 의심된다”
송병기-민정수석실-울산경찰 순차적 첩보 전달
“조국도 김기현 수사 이뤄지는 점 알고 있었다”
송병기 수첩에 적힌 당내 경선 전략 그대로 실현
한병도 전 수석 “자리제공 부탁 받은 적 없다” 주장 받아들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은) 백원우, 황운하 등과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본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이 1년 3개월에 걸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었다.

김기현 수사 상황, 조국 알았지만…이광철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송철호 시장의 상대방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에 대해 하명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 캠프에서 생성된 김기현 울산시장 첩보가 청와대 직원 문모 씨와 당시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거쳐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결론냈다.

아울러 조 전 수석의 ‘하명수사’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조국 전 장관)가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백원우와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론은 지난해 1월 이광철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도출됐다. 이 비서관은 “첩보를 보고받거나 백원우에게 보고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첩보를 가공하거나 생산해 경찰에 하달해 수사를 독려하는데 관여하지도 않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첩보를 수집한 청와대 직원이 ‘알아서’ 움직인 셈이 된다. 당초 청와대는 이 직원이 울산을 오간 정황이 파악되자 검·경 갈등이 있었던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송병기 수첩 내용 그대로 실현됐는데…“후보자 매수 확인 어렵다” 결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역시 “강한 의심이 든다”는 표현을 썼다. 송철호 시장이 당내 경선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경쟁자 임동호 씨에게 대가를 주고 출마를 하지 않도록 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임동호는 2017년 6월부터 임종석, 정무수석 한병도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게 된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실제 한병도 수석은 2018년 2월12일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했고, 임 씨는 같은해 4월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은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나 임동호 씨를 회유하기로 선거전략을 세웠고, 이러한 내용과 실명은 송병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그대로 기재됐다. 검찰은 “임종석, 조국, 한병도 등이 언급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 전략대로 송철호 측의 울신시당 장악 시도 및 한병도의 임동호에 대한 자리제공 제안 등이 실행된 정황이 있다”면서 “(임종석 등) 피의자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한병도 전 수석 등 당사자들이 “자리제공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었는데도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 부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기재했다.

곽상도 의원은 “보고 받고, 동향 파악한 사람들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이광철 비서관 모두 업무공동체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사안을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한 곽 의원은 14일 당 지도부와 항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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