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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도 봐주는데”…‘일시적 다주택자’ 예외없는 종부세 손본다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거주지 이전이나 결혼,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2년 이내 다주택 해소’를 조건으로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대신 미이행시 이자까지 더해 받는 내용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경우에는 이 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은 국민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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