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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성남시장,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
은수미 성남시장.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성남 분당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성남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1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 노래연습장 방문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해당 노래연습장 방문자 중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진자들의 동선에서 다수의 노래연습장이 확인되면서 직장 및 학교 등으로 추가전파가 이뤄져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성남시에서는 시 소재 노래연습장 493개소에 대하여 오는 12일 오루 6시부터 5월 2일 밤 0시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시 소재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는 4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12일 0시부터 지역 내 모든 편의점·중소슈퍼 이용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실내는 물론 야외 공간(테이블, 의자 등) 모두가 대상이며, 관리자는 취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운영해서도 안된다.

성남시 전 공직자는 단계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한 방역현황을 집중점검하고, ‘함께 극복해요, 성남’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 실시하여 코로나 극복에 전념을 다 할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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